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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3

[종합소득세]경비율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금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경비율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중간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경비율제도 쉽게 정리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입니다.  1)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아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에는 신고대상자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최대한 절세의 방법을 찾아보시어요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나. 202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1) 도·소매업 등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3)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2천4백만원 2)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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