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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3

[종합소득세]경비율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금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경비율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중간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경비율제도 쉽게 정리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입니다.  1)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아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에는 신고대상자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최대한 절세의 방법을 찾아보시어요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나. 202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기간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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