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료만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직장인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