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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실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레저 활동이나 흡연 시 발생하는 세금도 그중 하나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레저세와 담배소비세가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신고납부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레저세란?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공공 레저 활동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1) 납세의무자
구분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마 | 한국마사회 |
2)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
3)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
4) 부과 및 징수방법
- 매월분 레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운영 시:
본경기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가 50%씩 안분
5) 본경기장 소재지
경주종목 | 소재지 |
경륜장 | 광명시 |
경마장 | 과천시 |
경정장 | 하남시 |
6) 장외발매소 예시
- 경마장: 강남구 등 8개 구에 9개소
- 경륜장: 송파구 등 6개 구에 6개소
- 경정장: 중랑구 등 6개 구에 6개소
2.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환경상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1989년부터 신설되어 담배 제조·수입·반입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황 | 납세자 |
제조 | 제조자 (예: KT&G) |
수입 | 수입판매업자 |
해외 반입 | 입국자, 수취인 등 반입자 |
2)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제조·수입 담배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해외 반입 담배 |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 |
3) 과세대상 담배 종류
분류 | 종류 |
흡연용 담배 | 제1종 ~ 제6종 (궐련, 파이프,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비흡연용 |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
4) 담배소비세 세율표
구분 | 기준 | 세율 |
궐련 (1종) | 20개비 1갑 | 1,007원 |
파이프담배 (2종) | 1g | 36원 |
엽궐련 (3종) | 1g | 103원 |
각련 (4종) | 1g | 36원 |
전자담배 (5종) | 니코틴액 1ml | 628원 |
권련형 전자담배 | 20개비 | 897원 |
기타형 전자담배 | 1g | 88원 |
물담배 (6종) | 1g | 715원 |
씹는 담배 | 1g |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 | 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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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 절차
(1) 제조자·수입자
- 매월 반출분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제조자: 제조장 반출 기준
- 수입자: 보세구역 반출 기준 (미리 신고도 가능)
(2) 입국자·일반 반입자
- 세관장에게 품종, 수량 신고 후 납부
3. 정리 요약
구분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과세대상 | 승자투표권 발매금 | 담배 (흡연·비흡연용) |
납세의무자 |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제조자, 수입자, 반입자 |
세율 | 발매금의 10% | 담배 종류별 개비·중량 기준 |
신고납부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다음 달 20일까지 |
레저 활동과 흡연 모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인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공공시설 확충, 건강 증진, 환경 개선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세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경제 상식도 한층 더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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