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2023~2019년분)를 오픈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의 주요 Q&A입니다. 참고하시고, 홈택스를 접속하여 나의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
A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Q2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은
A .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한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귀속)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 (’20~23년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Q3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A . ’25.3.31.(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Q4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은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지
A .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
Q5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A1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자 (카카오,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이 발송되었음
Q6안내문은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모두 발송 되나요
A . 안내문은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만 발송되며,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는 푸시 알림이 발송됨
Q7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임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Q8보이스피싱・스미싱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A.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Q9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은
A .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여
① 조회된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잘못된 경우 수정)
② 최대 5개년치 소득금액과 환급금액 확인
③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자료제공 동의 항목의 ‘체크 박스(□), 동의 여부’ 각각 선택
④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Q10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은
A 1. 홈택스 첫 화면의 ①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개인 로그인 시 뜨는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
A 2. 손택스 첫 화면의 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 손택스 앱 푸시 링크 등을 통해 접속
Q11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는지
A .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Q12
계좌 등록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원클릭 환급신고하면 얼마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A . 수정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
Q14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A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Q15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나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는 원클릭 환급 신고를 할 수 없음
- 작성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신고 가능
① 작성중인 신고서의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②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중인 신고서가 삭제됨③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의 그리드에서 체크박스 확인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여 제출
- 제출완료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로 신고 당일에는 신고서 수정 및 재제출 가능하며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일 2일 이내이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가능.
후
Q16’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모두채움(단순 경비율)신고서가 아니라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A . ’20년 귀속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는 단순 경비율적용대상자와 연금·기타소득자가 사용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40-1호 서식)를 사용하여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 적용은 21년 귀속부터 입니다.
Q17‘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모두 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됨.
- 인적공제 적용 대상 :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 ②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등
[종합소득세]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작성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모두채움 으로 맞춤신고를 찾으세요. 신고 대상과 절차를 쉽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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