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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방법(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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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방법(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1) 소득금액 계산 (인적사항 등) : ①~⑨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 임대업: 코드 “30”
  • 부동산 임대업 외 기타 사업소득: 코드 “40”

② 일련번호 부여 방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는다.

 

  •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관리
  •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분류하여 기록

 

③ 과세기간 설정

  • 9쪽 ❼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의 ⑪, ⑫ 과세기간

④ 업태/종목, 업종코드, 총수입금액 기재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는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한다. 

  • 동일한 사업장 내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수입을 나누어 기록
  • 단일 업종의 경우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2)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 ~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지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출 내용에 따른 분류

  • 운영비, 직원 급여, 세금 및 공과금 등

② 증빙 자료에 따른 분류

  • 매입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원자재 구매 비용
  • 임차료: 사무실, 창고, 건물 임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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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 계산(기준소득금액 등) : ⑩~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1>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① 주요 항목 정리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경비가 따로 계산 가능한 경우 작성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마찬가지로 기말재고자산 포함 경비가 따로 계산 가능할 경우 작성
  •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에서 기재한 금액을 적음

 

②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③ 소득금액 산출 공식

  • (1 - 단순경비율) × 업종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간편장부 대상자(2.8배), 복식부기 의무자(3.4배)
  •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

 

4) 국세청 기준 및 참고자료

세금 신고 시 참고해야 할 공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2021.9.15)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참고
  • 국세청 홈택스 활용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소득구분, 경비 지출, 기준경비율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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