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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추진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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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다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

지했으며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되면서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법인의 시장 참여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추진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등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다수 위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정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요건, 심사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하여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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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심의 과정의 충실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과정 문서화 등 거래지원 심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토큰증권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을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계좌부로 인정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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