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는 설날이 있어서, 10일의 세무일정이 13일로 납부기한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세무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지세 현금납부_2024.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_2024.1월분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_2023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_2024.1월분 2024년 2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_2024.1월분 2024년 2월 29일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_2023.10.-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_2023.10.-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