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조건, 방법, 혜택을 정리 하였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유리하게 과세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신청방법: 해당 기간 동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수최초 신청 이후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신청 대상 요건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