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및 추가 대상 확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일부 신규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1. 중과 배제 추가 대상1) 소형 신축주택 (2024.1.10.~2025.12.31. 취득)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아파트 제외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 소재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았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