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민원 사례] □박○○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또한, 손해액(25만원)에서 30%(7.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17.5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1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2, 보험가액*3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