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 제 율◊신용카드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30%◊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4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구 분공 제 한 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아래 항목을 추가공제항 목추가공제한도7천만원 이하자7천만원 초과자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소비증가분(전년대비 5% 초과)100만원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