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지않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2. 자료내용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양도 당시 2주택자로 가정)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