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상장·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장외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소득을 계산하거나,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주세요.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