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은행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바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신청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