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이 자동차세 중에서도 ‘소유분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재산세적 성격과 환경오염 및 도로손상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함께 가진 세목인데요. 오늘은 이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할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소유분 자동차세란?소유분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재산세적 성격: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부담금적 성격: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2. 납세의무자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3.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다음의 차량이 자동차세 부과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