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주택 관련 세제 규정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요건 및 거주주택 특례 등의 변화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소득령§167의3①2.마)적용 대상: '18.9.14.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변경 내용: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적용 시점: '18.10.23.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예외 사항: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같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