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1.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로 지급된 상여금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퇴직소득 제외)교직원 및 근로자가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 2. 급여로 간주되는 기타 소득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기타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명목상 비용 지급판공비, 교제비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종업원 및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