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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2

[2024연말정산]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계산 사례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나이요건60세 이상(’64.12.31.이전)20세 이하(’04.1.1.이후)20세 이하60세 이상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제한없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요건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

연말정산 정보 2025.02.01

[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알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금환급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방법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의 주요 내용입니다.1.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3. 인적공제1) 기본공제2)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말정산 정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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