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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2

[2024연말정산개정]의료비 공제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연말정산 정보 2025.01.31

202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맞벌이 부부의 생활 패턴상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맞벌이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

연말정산 정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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