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6.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법*’('24.9.26. 국회 통과)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