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사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사례1 총급여 9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