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여 비율 1) 위임사항 공공기여의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2) 시행령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예시 : A 신도시 현재 평균용적률 180% → 향후 300%)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