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사례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비율>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공제율55백만원 이하(45백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55백만원 초과(45백만원 초과)12%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