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Q1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 소득) 간이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 Q2‘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