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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3

[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공제 총정리!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1.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여기서 총연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지급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최대 900만 원 한도)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총 연금액 전액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350만 원..

원천세 정보 2025.03.0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액 계산하는 방법

1. 종합소득세액 대상 소득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부동산임대)   3) 근로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2. 종합소득금액  위 1.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3. 소득공제  아래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4.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위 3.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단순경비율 적용 기준도·소매업: 직전년도(2022년) 연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제조업·숙박·음식점업: 3천6백만 원 미만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사업소득 계산법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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