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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휴대폰 파손 2

4.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4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사례] □이○○은 해외여행 기간 중 현지 공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하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원)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약관 내용]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도 포함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예: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 가능    □한편,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경제생활 정보 2025.02.17

3.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한○○은 1년 6개월 전에 구입한 고가 휴대폰을 최근 분실하고 보상을 신청하면서 내심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으므로 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자기부담금 부담)하며, 만약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단말기 가격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핸드폰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로 제공(교체)하고 ◦만약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

경제생활 정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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