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