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규제 완화 1) 위임사항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위임 2) 시행령안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 2.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1) 위임사항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