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과열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갭투자’ 등의 투기적 거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해제 대상 지역 및 범위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25㎢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