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이뤄지는 전세대출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일과 전세 계약일 사이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