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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검토표 2

[사업자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참고사항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으 참고하여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1-plus.tistory.com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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