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 산업단지 입주기업,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례 제4조)1) 감면 대상자「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18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2) 감면 차량 요건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 1대양육 목적으로 취득비영업용 자동차3) 감면 내용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50% 경감4) 감면 추징 사유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