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문답을 모아보았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