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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2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주요서식 모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서식 모음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2. 사업장현황신고서3.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4.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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