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나이요건60세 이상(’64.12.31.이전)20세 이하(’04.1.1.이후)20세 이하60세 이상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제한없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요건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