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 비용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1. 부양가족이란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2. 부양가족 공제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3. 중복공제1) 맞벌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