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능), 직계비속(자녀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이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근로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근로자는 150만원의 15%인 22.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출 항목별 공제율 2. 신용카드 공제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