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확정신고시 작성서류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내용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양도 당시 2주택자로 가정)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