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⑩)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1.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