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제도상속세를 신고할 때 비상장기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할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1) 신청 요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70% ~ 130%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경우 신청 가능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평가 방법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