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소득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한도 및 계산 사례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