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