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불허했으나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린 벨트 지정되기 전 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