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사례를 정리 해드립니다.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3.5%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6 × 3.5% = 3,150,000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6 × 3.5% = 2,100,000C : [ ( 3.5억원 - 3억원 )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