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간편신고 방식과 함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인적공제 안내 시스템, 납부기한 연장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유의사항, 납부기한 연장 대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요령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일반 신고자 | 2025년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세무대리인 작성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필요) |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 제조·음식업: 7.5억 원 이상
- 임대·서비스업: 5억 원 이상
3.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일정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285만 명에게 4월 25일부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송일 | 유형별 내용 |
4/25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4/26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28 | 자기조정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
4/30 | 비사업자 (금융·연금·근로소득 등) |
5/1~5/2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2~5/5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2 | 단순경비율 대상자 |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1) 홈택스 및 손택스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접속
- 로그인 시 신고유형에 맞는 전용화면 자동 안내
- 신고 가능 시간: 매일 오전 6시 ~ 다음날 새벽 1시 (6월 2일은 자정까지 운영)
2) ARS 전화 신고 (☎ 1544-9944)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신고 가능
- 신고 후, 접수 완료 문자 발송 및 가상계좌 안내 수신

3)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633만 명에게 발송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총 633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신고서가 제공되는 간편신고 방식입니다.
(1) 발송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 인적용역소득자 (학원강사, 간병인,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등)
(2)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환급형 안내문’ 발송
- 환급 예상액 총 1조 70억 원
- 이미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상태에서,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발생
-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시스템으로 4월 중 선 안내 완료
5. 납부 방법과 분납 제도
신고 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2) 분납 조건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6.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025년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1)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 제공
- 로그인하면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2) 모바일로도 신고 OK!
-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 [ARS 신고] 선택 시 보이는 ARS 화면에서 음성 안내 따라 신고 가능
7. 인적공제 입력 시 재확인 메시지 제공
국세청은 공제요건 미충족자 입력으로 인한 과다공제와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입력 시 검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엔 입력 차단 또는 경고 안내가 나옵니다
- 사망자를 공제대상자로 입력 → 입력 차단
- 소득요건 초과 가족을 입력 → 재확인 메시지 후 다음 단계 진행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
- 전년도 중복 공제된 인물을 입력 → 재확인 요청 안내
반드시 소득요건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적공제 항목을 입력하세요.
8. 산불 등 재난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025년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합니다.
1) 직권연장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등
-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 이동면
- 항공기 사고: 전남 무안(제주항공)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
- 2024년 수출액 5억 원 이상이며,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
- 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연장 대상 여부는 종합소득세 안내문 또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2일까지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추가 연장 신청도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
- 손택스:
- [국세증명·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기한 연장 신청]
9.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6월 2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자동으로 위택스(wetax.go.kr)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 위택스에 별도 신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완료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도 가능
-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
- 1백만 원 초과 납부세액은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4) 문의는 전용 콜센터로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669
정확한 신고와 편리한 납부를 통해 불이익 없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작성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모두채움 으로 맞춤신고를 찾으세요. 신고 대상과 절차를 쉽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1-plus.tistory.com
'종합소득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로 환급 받으세요. (54) | 2025.04.01 |
---|---|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 예규 모음 (70) | 2025.03.29 |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궁금사항 모음 (32) | 2025.03.28 |
[종합소득세]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방법(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39) | 2025.03.26 |
[종합소득세]주요 경비 증명 방법 총정리 세금 신고 시 꼭 확인하세요 (3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