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유기가 있다면, 아래 해당되는 교육비에 대해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제대상]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
* 상기 법령에 준하는 국외 교육기관
2)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대상]
- 17.1.1. 이후 상환분부터 공제대상임
- 2016.12.31.이전에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대출상환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중공제 방지
[공제 유의사항]
- 자녀명의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액은 부모가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후 상환할때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3) 평생교육시설
[공제대상 평생교육 시설]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확인]
- 교육부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평생교육-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4) 학위 취득과정
[공제대상 학위취득과정]
① 학점인정 학습과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s://www.cb.or.kr, 1600-0400)로 확인
② 독학학위 취득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bdes.nile.or.kr:444, 1600-0400)로 확인
5) 시간제과정
[공제대상 시간제과정]
① 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②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예) 대학원의 총경영자 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위취득과정
6)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공제대상 ]
*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확인방법]
*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 > 고객센터>기관찾기>훈련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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