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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법을 선별적으로 정리, 기록계산서 없이 기록해야 할 항목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27. 08:30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제외되는 비용이 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법을 간단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주요경비지출명세서란?

전표 수입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제외 추가 비용 또는 임차료이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기본 구성 요소 를 적용해야 합니다.

 

1)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래 비용을 지불했지만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지 않는 경우, 접근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단위비용: 사업 운영을 위해 물건을 구매한 비용
임차료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물, 사무실 등의 임대료

예시 :

  • 사업자가 소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지만, 수입계산서가 없는 경우
  • 사업장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아래 거래에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건당 3만 원 이하 금액

  •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읍·면 지역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해외 거래 및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5)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6) 비영리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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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등지출증빙특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ㆍ경매ㆍ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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