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 부과 및 면제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금(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예외적인 면제 조건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부과 조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1) 해지추징세액 계산 방법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 누계액 × 6%
- 단,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6%보다 적다면, 감면받은 세액만큼만 추징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 시 일부 금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해지추징세액 면제(징수 제외) 조건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해지추징세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예외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해지추징세액 면제 사유
(1)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3) 해지 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발생
- 가입한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해산, 파산 등의 사유 발생
(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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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
-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최소 5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야 한다면, 면제 조건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 청년층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장기적으로 유지할수록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해야 한다면, 세금 추징 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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