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과 원거리 미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총 268개교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대학의 소속 대학생(신입생 포함)만 장학금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미참여 대학 학생 신청 불가)
※ 대학의 추가 신청을 받아 총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학교 소속 학생들은 2월 19일 9시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원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여자간호대학교(본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본교) 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본교) 학부, 아주자동차대학(본교), 백제예술대학교(본교), 영남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영남외국어대학, 송호대학교(본교), 예수대학교(본교) 학부, 감리교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성운대학교(본교), 국제예술대학교)
2. 원거리 인정기준 (장학생 선정 심사 요소)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붙임과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 문의처
- (챗봇상담) https://www.kosaf.go.kr/chat/client/chatbot.html
- (전화상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참고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일 교통권 범위 내 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일 교통권 범위 내에 있지 않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입니다. 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 나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로, 동일 교통권 범위에 포함됩 니다. 따라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입니다. 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대도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는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 닙니다. 따라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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